손해배상액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있으나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액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있으나 지급금액에 다툼이 있어 쌍방이 소송을 제가한 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던중 보관중인 과일(배)에 이상이 발생하여 그 소유주가 보관료 지불을 거부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 당사는 이에 대응하여 보관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진해되던 중
- 재판부의 합의조정에 의하여 당사는 보관료를 포기하고 보관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부만을 배상하기로 화해조서 판결을 받음
[질의내용]
가. 재판부의 합의조정을 수용하여 화해조서 판결을 받아 포기한 외상채권(창고보관료)의 대손처리가능여부
나. 재판부의 화해조서 판결에 의하여 포기한 외상채권(창고보관료)는 물품소유주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손금처리해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