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의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7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과 B법인의 출자자 및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음 | A법인(비상장) | B법인(비상장) | | 출자자 | 비율 | 출자자 | 비율 | | C법인 | 19% | F법인 | 49.18% | | D법인 | 40% | G법인 | 49.18% | | 기타법인주주 | 15% | 특수관계있는개인3명 | 1.64% | | 기타개인(11명) | 26% | | 계 | 100% | 계 | 100% | - B법인의 주주인 특수관계있는 개인3명은 C,F,G 법인의 임원임 - 특수관계있는 개인3인은 C법인 14.39%, F법인에 5.11%, G법인에 56.86%를 출자하고 있음 [질의내용] - A법인과 B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