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과 B법인의 출자자 및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음
| A법인(비상장) | B법인(비상장) |
| 출자자 | 비율 | 출자자 | 비율 |
| C법인 | 19% | F법인 | 49.18% |
| D법인 | 40% | G법인 | 49.18% |
| 기타법인주주 | 15% | 특수관계있는개인3명 | 1.64% |
| 기타개인(11명) | 26% |
| 계 | 100% | 계 | 100% |
- B법인의 주주인 특수관계있는 개인3명은 C,F,G 법인의 임원임
- 특수관계있는 개인3인은 C법인 14.39%, F법인에 5.11%, G법인에 56.86%를 출자하고 있음
[질의내용]
- A법인과 B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