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분여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리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 [ 질 의 ] |
| 합병시 자본거래의 부당행위 부인에 따른 세무조정의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합병의 내용 다음과 같이 A 법인이 B 법인을 1999. 12. 31자로 흡수합병함 ① 합병전 주식발행 상황 ┌─────┬────────┬────────┐ │ 구 분 │ A 법인 │ B 법인 │ ├─────┼────────┼────────┤ │발행주식수│ 1,000주 │ 1,000주 │ │시 가│ 20,000원 │ 10,000원 │ │주 주│갑법인 단독주주 │을법인 단독주주 │ └─────┴────────┴────────┘ ② 합병으로 B 법인의 주주에게 A 법인의 신주를 1,000주 발행하여 교부하였음 ③ A 법인의 단독주주인 갑법인이 2000. 1. 1에 보유주식 1,000주를 양도하였으며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로 자본거래의 부당행위대상자임 2. 위 자료에 따라 갑법인이 합병시(1999년도)와 주식처분시(2000년도)에 행할 세무조정을 나타내면 〈갑설〉 ① 1999년도 (익금산입) 부당행위부인액 5,000,000(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유가증권이연손실 5,000,000(△유보) (이유) 부당행위 부인의 기본전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세 부담이 부당감소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상기 거래를 통한 갑법인의 법인세감소는 동 유가 |
| [ 질 의 ] |
| 증권이 처분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상태가 되므로 부당행위부인액을 익금산입하고 유가증권이연손실을 손금산입함(유가증권의 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만 인정되므로 유가증권이연손실이라는 명칭이 적합해 보임) ② 2000년도 (손금불산입) 전기유가증권이연손실 5,000,000(유보) (이유) 불공정 합병에 따른 지분가치감소분이 유가증권처분손실로 나타나게 되어 법인세감소를 가져오므로 손금불산입함 〈을설〉 ① 1999년도 (익금산입) 부당행위부인액 5,000,000(기타사외유출) ② 2000년도 - 세무조정 없음 - * 을설의 문제점 :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행위는 합병시에 일어나지만 그러한 부당행위의 결과 분여자(갑법인)의 법인세 감소는 동 유가증권이 매각되는 시점인 2000년도에 일어나게 되므로 을설에 따라 세무조정하게 되면 부당행위 익금산입 세무조정의 효과가 실제 법인세 감소시기와 맞지 않게 됨 * 참고 : 자산의 고가매입(1999년) 후 양도(2000년)시 부당행위 부인의 경우에도 고가매입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발생하는 시기까지 이연처리하고 있음 (예) 토지를 1,000원에 매입(시가 : 800원)하여 2000년도에 800원에 매각시 세무조정 ① 1999년도(토지취득시) 세무조정 (익금산입) 부당행위부인액 200원(소득처분) (손금산입) 토지 200원(△유보) ② 2000년도(토지처분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토지 200원(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