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총회장인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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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이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총회장인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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