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적립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 누적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3
법인이 단자사로부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금융회사.어음발행법인 및 당해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에는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자사로부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금융회사.어음발행법인 및 당해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에는 그 어음매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 ① 조성자금이 단자사를 거치는 경우 ② 모기업이(갑)이 계열사(을)에게 직접 송금한 경우 ○ 거래형태 담보부족 또는 신용이 없는 계열사(을)의 지원을 위해 (을)이 필요한 자금만큼 모기업(갑)이 (을)의 어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단자사가 어음을 중개함 [질의] 위와 같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자금지원을 위해 무담보어음을 단사로부터 매입하여 자금을 조성해주고 조성된 범위내에서 계열사는 어음할인 형식으로 금융차입을 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