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단자사로부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금융회사.어음발행법인 및 당해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에는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자사로부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금융회사.어음발행법인 및 당해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에는 그 어음매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 ① 조성자금이 단자사를 거치는 경우
② 모기업이(갑)이 계열사(을)에게 직접 송금한 경우
○ 거래형태
담보부족 또는 신용이 없는 계열사(을)의 지원을 위해 (을)이 필요한 자금만큼 모기업(갑)이 (을)의 어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단자사가 어음을 중개함
[질의]
위와 같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자금지원을 위해 무담보어음을 단사로부터 매입하여 자금을 조성해주고 조성된 범위내에서 계열사는 어음할인 형식으로 금융차입을 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