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의 취득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7
기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장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장치를 외부에 발주하여 설치하게 하고 장비할부조건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함
[회신]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장기할부 판매용 자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장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장치를 외부에 발주하여 설치케하고 장비할부조건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