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는 다른 세제상의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7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법인(100% 외국인 출자)이 법인해산등기를 필한 이후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청산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