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토지,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12.27 법인설립등기를 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종전의 조감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는 바, ○ 1993.12.31 개정된 조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법인의 경우 법인세감면의 기산연도에 관하여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