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높은 가액으로 매매거래를 한 실례를 무시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동 매매실례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