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형의 손금산입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2
차임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회신] 차임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회사의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회사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1억원을 차입하여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함. - 회사는 은행에 대한 단기차입계정을 설정하고 있고 매월 이자를 불입하고 있음 ㆍ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기 차입금 등의 미상환) [질의] 가. 당사의 차입금인지 아니면 가수금 또는 주주임원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당사의 차입금으로 볼 경우 차입금 이자의 손비처리 여부 다. 임직원의 채무로 보아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