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차임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회사의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회사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1억원을 차입하여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함.
- 회사는 은행에 대한 단기차입계정을 설정하고 있고 매월 이자를 불입하고 있음
ㆍ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기 차입금 등의 미상환)
[질의]
가. 당사의 차입금인지 아니면 가수금 또는 주주임원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당사의 차입금으로 볼 경우 차입금 이자의 손비처리 여부
다. 임직원의 채무로 보아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