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 산입하고, 동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용인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부서별로 실시하는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규정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과 및 팀별 또는 부서별로 다음과 같이 회식비를 지급하고 음식점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는 경우에
─ 다 음 ─
- 과(팀)별(약5~6명) : 월 평균 1~2회,
1회당 약 15만원 지급(1인당 2~3만원)
- 부 서 별 (약30~50명) : 분기당 1회,
1회당 약 50만원 지급(1인당 1~2만원)
○ 상기 과ㆍ팀회식비와 부서단합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38조 규정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2959, ’96.10.24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회식비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
○ 법인 46013-472, ’96.2.10
사용주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서별로 실시하는 회식에 지출하는 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