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임원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보조금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교육비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출자임원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보조금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교육비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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