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여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 귀 질의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31자로 개정된 건설자금이자계산시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범위여부
(1),(2) : 차입금의 용도가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제한된 것.
(3) 단자사에서 취득한 자금으로서 자금의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
○ 사옥신축 자금을 건설기간중에 회사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 함.
[질의]
별도의 예금구좌를 이용하여 사옥신축과 관련된 차입금의 조달과 운용에만 사용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여부
(갑설)
-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