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2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여야 함
[회신]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 귀 질의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31자로 개정된 건설자금이자계산시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범위여부 (1),(2) : 차입금의 용도가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제한된 것. (3) 단자사에서 취득한 자금으로서 자금의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 ○ 사옥신축 자금을 건설기간중에 회사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 함. [질의] 별도의 예금구좌를 이용하여 사옥신축과 관련된 차입금의 조달과 운용에만 사용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여부 (갑설) -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