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증채무를 분할상환 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액 및 대손처리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2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등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 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등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의 가액의 총 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 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을의 피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이 "합병신주의 액면가액합계액 -을의 자기자본총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