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를 제조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를 하는 법인이 자회사(특수관계)를 설립하여 내수판매부분을 전담하게 하고 상표를 공동사용 하는 경우 사용료를 수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수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를 하는 법인이 자회사(특수관계)를 설립하여 내수판매부분을 전담하게 하고 상표를 공동사용
- 상표공동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무상 또는 매출액의 0.2%를 징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