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조정계산서에 계상된 준비금의 승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5
피합병인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84조(법인세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동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합병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데 따른 준비금 적립부족액은 합병법인이 당해준비금을 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손금산입준비금을 환입할 때까지 당해 준비금과목으로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이익처분하지 못한 금액 등의 처리 여부 가.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모두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나. 피합병법인이 이익처분하지 못한 금액을 합병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이익처분해야 하는지 다.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승계할 때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준비금으로 계속 표시해야 하는지, 또는 합병차익으로 표시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