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서로 다른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5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의 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회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업종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적용하거나 같은조 제4항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의 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 질 의 ] | | 1. 육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운송장비에 대해 법상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해오고 있으나 실제사용년수가 기준내용연수의 25%를 초과하는 15~20년인 장비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제사용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육상운송이외의 수상운송업 또는 외항화물운송업을 병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하역장비를 수상운송업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