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9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3항제4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에 의하여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은 동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영리법인이 - 주업인 종합건설(토목, 건축)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 유통업(슈퍼마켓등) 을 겸업중 ○ APT 신축등 건축공사와 관련, 도시계획구역내 (지정된지 1년이상) - 임야 및 전ㆍ답 취득 : 1993.06월 (190.000㎡) - 사용목적 : 조경공사용 묘포장, 조경직물 식재용 묘포장 - 사용계획(묘목식재)일 : 1994.04월 예정 - 조경공사 면허 취득 예정일 : 1994.06월 (신청기간 1위) - 종합건설업과 유통업 수입금액 비율 : 90% : 10% - 차입금비율 : 자기자본의 250% [질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묘포장용 임야 및 전ㆍ답이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공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취득후 1년후에는 주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의한 임야 및 농경지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