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나 자금이 없어 시공회사(건설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매각하고자 함.
- 이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을 매각할 때 처분손익이 발생하는바, 당해 처분손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