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유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철도청에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9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나 자금이 없어 시공회사(건설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매각하고자 함. - 이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을 매각할 때 처분손익이 발생하는바, 당해 처분손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