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료도로관리권의 감가상각 개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있음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등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동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인허가 내용, 정관상의 목적, 사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후원회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