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 국산기계장치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5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에 현수막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거래금액에 따라 회사의 상호가 명기된 화장지, 장갑등의 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에 현수막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거래금액에 따라 회사의 상호가 명기된 화장지, 장갑등의 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주유소에서 고객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에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거래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회사의 상호가 명기된 화장지, 장갑등의 판촉물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