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에 현수막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거래금액에 따라 회사의 상호가 명기된 화장지, 장갑등의 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에 현수막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거래금액에 따라 회사의 상호가 명기된 화장지, 장갑등의 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주유소에서 고객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에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거래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회사의 상호가 명기된 화장지, 장갑등의 판촉물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