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ㆍ소매업자들에게 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신제품(견본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견본품을 대리점 또는 소매점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ㆍ소매업자들에게 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신제품(견본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자 함.
○ 대리점 관할구역내의 소매접수에 비례하여 견본품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대리점이 이를 소매점에 재배포시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