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화재보험(만기화재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원금반환)불입료의 손금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4
장기화재보험(만기화재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원금반환)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화재보험(만기화재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원금반환)불입료의 손금산입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 【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