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이 자격교육이나 훈련실시 후 받은 수입금액의 익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2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원용 주택의 경우 동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9호의 규정의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원용주택의 경우 동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용 주택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9호 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배제 되었을 경우 동사원용 주택에 대하여 또 다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기준면적 초과분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