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원용 주택의 경우 동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9호의 규정의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원용주택의 경우 동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용 주택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9호
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배제 되었을 경우 동사원용 주택에 대하여 또 다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기준면적 초과분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