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에서는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에서는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및 부속토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에서는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