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신축하여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전부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목적의 건물을 포함한다)과 주택이 각각의매매단위로 신축하여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전부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주택면적의 100분의10이하)를 신축하여 동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고 일정기간(3-5년) 임대에 공하다가 1996.01.01이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 임대
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매각제한】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임대의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