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3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동 감면에 대한 면제요건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완구 제조법인으로 1989년 02월 사원주택(국민주택규모 9세대)을 신축후 현재까지 사원에게 임대보증금 수취후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써 동 사원주택을 양도할 경우 가.. 위의 경우 조감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위의 임대주택 양도시 어느 조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지 여부 다. 질의회사는 제조업이 주업으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미첨부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라. 1996년중에 발급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감법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감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구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감법시행령 제6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