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고 시부인계산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3,4,5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고 시부인인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규칙 별표2의 업종별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경우 업종별 자산의 구분
나. 서로 다른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을 동일한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할 때 감가상각시 부인계산을 업종별로 하는지 아니면 신고내용년수 별로 하는지
다. 시행령제55조의2 규정의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란
라.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할증상각하는 경우와 일시상각하는 경우에 있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마. 조감법상의 특별상각을 결산조정한 경우로서 일반상각에는 시인부족액이 특별상각에는 상각부인액이 생긴 경우 일반상각액의 시인부족액을 특별상각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액의 계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2【감가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