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전대업 영위 법인이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전대 사업에 사용된 임차자산 가액은 ‘고정자산의 50/100 이상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다.
(을설)
-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 가액이 50/100 이상인 법인의 자산총액’에는 건물주에 지급한 임차보등금도 자산 가액에 포함되므로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
소득세법 제39조
【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