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질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탈세혐의가 잇는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탈세제보 자료로 제보하여 주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질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탈세혐의가 잇는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탈세제보자료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계]
A라는 기업을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직원 명의로 수십여개의 개인회사를 설 립 계열사란 명분으로 운영하였을 경우
[질의]
가. 개인회사를 투자자인 A의 대표가 형식적으로 직원을 대표로 해주고 모든 실 권은 A에서 행사하며 임명된 대표는 A회사의 직급급료를 주며 갑근세 및 원 천징수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었을 경우 A의 위법 여부
나. 계열사를 위와 같은 명목으로 수십여개를 운영하면서 대표로 있는 직원이 퇴직하거나 다른 회사로 전출시 폐업하고 양도 양수 형식으로 대표자가 바 뀌면서 다시 회사를 설립하였을 경우 이것은 위장폐업 위장 설립이라고 볼 수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