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84.1985 귀속 법인세 실지조사 시
① 가공매입계산서 수취 분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고
ⓐ 불복청구기간 도과됨(선행처분)
②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부과처분하고(1988.02.16)
③ 인정상여분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경정하여 부과처분 (1990.01.24) ⓑ 미제출가산세 경정처분(후행처분)을 터 잡아 행정소송
ⓒ 후행처분인 가산세의 처분은 선행처분인 법인세과세표준과세액을 흡수하지 는다는 대법판결에 의거 가산세만 취소됨(선행처분이 위법함은 판결내용에 의거 확인됨)
[질의]
이 경우 선행처분(ⓐ)이 위법함이 명백할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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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