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초신고시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소적립금액을 추가로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보는것이나, 허위 또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당초신고시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소적립금액을 추가로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보는것이나,
2. 허위 또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규정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2 귀속 법인결산시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을 못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임시특별세액을 감면 받았으며 그후 ‘93 법인결산신고후 ’92 감면세액을 이월적립하지 않은것이 발견되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수정 적립하기로 의결 ‘92, ’93년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수정적립 하고 수정신고 기한내 적립한 경우 ‘92, ’93년 임시특별세액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