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대금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1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 등으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함
[회신]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상품을 수출하고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또는 지급거절로 당해 환어음이 결재되지 아니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부도대전 회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 당해 환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 포함되는지 ○ 국내 외국환은행장이 발생한 수출부도대금 회수 계산서에 의하여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상법상 소명시효가 완성되는 시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