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위에 매매용건축물을 착공하고 분양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분양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귀 질의 사례의 경우와 같이 1987.08.07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위에 1989.12.12 매매용건축물을 착공하고 1997.11.29 이를 준공하여 분양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86.0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89.08.07부터 분양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함)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건축신축기간부터 분양시까지 건물분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방법.
- 1989.12~ 분양시까지 인지(지출한 금액)
- 1991.01.01부터 비업무용으로 봄
- 준공일인 1991.11부터 분양시까지 비업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