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6
수입대행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입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수입위탁자로부터 받는 물품가액이 되는 것이나, 수입위탁자가 자기 책임 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입하고 수입대행자는 단순히 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만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수입대행자가 통관절차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수입위탁자로부터 받는 물품가액이 되는 것이나. 수입위탁자가 자기 책임 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입하고 수입대행자는 단순히 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수입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상 B사의 수입금액은 수입대행수수료만이며, 2. 수입대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사항은 면밀히 검토중. 1. 질의내용 요약 ○ ○○제철(수입자)과 ○○(대행자)간의 대행현황 [질의] 위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상 B사의 수입금액여부. -수입금액 전체인지(갑설) -수입대행수수료만인지(을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