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2
구상채권의 채무자가 부도 및 사업폐지로 잔존자산가액이 부채보다 적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회신]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상채권의 채무자가 부도 및 사업폐지로 잔존자산가액이 부채보다 적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구상채권청구의 재판절차 없이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