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차감 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30
법인이 공장용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토지에 대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1996.03.2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공장용지의 일부를 타법인에게 건물신축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토지에 대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더라도 1996.03.2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규칙 동조 동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 토지를 일부타법인에게 임대하고 (수입금액은 토지가액의 3%이상임) - 임차법인이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 임대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