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철거일 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당해 공장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칙 제26조제5항 제16호)규정에 의거 건물철거일로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1976. 2. 19 취득한 부동산(공장용 토지 및 건물)으로서 계속하여 완구 및 프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중 1980년부터 공장의 일부 임대를 시작, 지금은 2/3정도를 임대하고 있음. (주업은 제조업인) 2. 현재 이곳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도급으로 신축분양 코져 하는 바 3. 이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 설〉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유) 비업무용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라 함은 당초 취득 시부터 매매용으로 취득한 토지만을 의미하며, 기존에 업무용에 공하여 온 토지를 주택신축용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을 설〉 비업무용부동산임 (이 유) 비업무용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에 의거 매매용 부동산은 모두 비업무용이고 다만 나목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중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만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므로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모두 비업무용에 해당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