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여객운송업법인이 터미널을 유료주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2
여객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을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이전하고 종전의 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객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을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이전하고 종전의 터미널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일시적으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전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고속버스터미널을 시외버스터미널로 이전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라 터미널을 이전하고 당해 터미널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되더라도 법이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일로부터 2년간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