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유가증권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3
법인의 보유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 된 상태이나 전체(도로부분포함)를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및 수입금액은 도로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보유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상태이나 전체(도로부분포함)를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가액 및 수입금액은 도로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부동산 취득후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인하여 건축물 부속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되어 도로부분은 사용이 금지되어 임대용 건축을 부속토지로서 효용가치가 없을 경우 비업무용 수입금액 계산시 도로부분을 포함하여 부동산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 부동산 현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