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3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이 경우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및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부동산 뒤편 구유지를 매입하여 거래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구입코자 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부동산 현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