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이 경우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및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부동산 뒤편 구유지를 매입하여 거래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구입코자 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부동산 현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