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별도 설립한 농공단지 내 공장에 대하여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1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설치한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출액의 증가로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다른지역의 농공단지안에다 기존공장과 같은 업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한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84년부터 농어촌지역(군소재지)에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영위해 왔음 - 1993.07월에 농공단지에 기업을 별도설립함. (기존공장은 계속하여 가동하고 있음) [질의] 별도 설립한 농공단지내 공장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조감법 제15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