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설치한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출액의 증가로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다른지역의 농공단지안에다 기존공장과 같은 업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한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84년부터 농어촌지역(군소재지)에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영위해 왔음
- 1993.07월에 농공단지에 기업을 별도설립함.
(기존공장은 계속하여 가동하고 있음)
[질의] 별도 설립한 농공단지내 공장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조감법 제15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