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을 통하여 정제유를 수송하는 업체가 재해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소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태의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해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소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수 없게 된 상태의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송유관을 통하여 정제유를 수송하는 업체로 천안시에 정제유 저장 및 입출하 시설을 갖춘 저유소를 두고 있음
○ 낙뢰에 따른 과도전압으로 컴퓨터 설비의 전원입력부분이 훼손되어 이를 수리하는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