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준비금을 환입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5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가 분할하려고 하는 회사가 98.12 월에 흡수합병한 법인으로써 합병일 전 부터 계속 `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현재도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 위하고 있는 사업부문이며, 분할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 또한 당사는 2002. 3. 30 일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신설 하고, 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기준일로부터 3 개월후인 7월 1일자로 제 3 의 회사와 합병을 할 예정임. (질의사항) -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당해 합병이 법인세법 제 44 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합병요건 중 제 1 항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 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의 요건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 ( 갑 설 )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합병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제 44 조 제 1 항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합병등기일 현재 1 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 일 것 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 분의 95 이상일 것 ㄷ.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 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합병시 특례의 적용여부는 사업의 계속성 및 주주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단순한 조직변경 여부 에 있다 할 것이며, 분할이란 권리, 의무 및 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분할전부터 계속 사업을 영위한 공작기계부문은 1 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합 병의 특례를 적용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 46 조 제 2 항 및 제 47 조 제 2 항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합병으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권리, 의무 및 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분할신설법 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1 년 여부를 판정하기 보다는 실제로 사업을 영 위한 기간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 을 설 )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은 상법에 의한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한 시점부터 성립되는 것이 고 분할로 인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법적 실체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업의 개시판단도 설립 후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