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의 판정함에 있어 업종별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3
중소기업의 판정함에 있어 업종별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업종별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제철(주)의 하도급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9197”(산업용 송풍기 및 원심분리기 제조업)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중소기업의 자산총액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