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소기업의 판정함에 있어 업종별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업종별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제철(주)의 하도급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9197”(산업용 송풍기 및 원심분리기 제조업)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중소기업의 자산총액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