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가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가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1992사업년도에 설정된 기술개발준비금을 1993년도에 전액 임의환입하였을 때 환입된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가산액계산은 조감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음.
○ 조감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이란 당해투자준비금을 손금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된 기간과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 두가지 방법이 있는 바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고려하여 법인세차액을 계산한다.
(을설)
- 산출세액으로 법인세차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