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품 사용에 필수적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1
과세대상 낙농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부의 행정지도가격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생산비 보조금 등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공제하고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공공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부의 행정지도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힙리적으로 계산한 생산비 보조금 등을 매기 계속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공제하고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우유협동조합이 -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가격으로 원유를 납품받고 정부 고시가경이 원유 생산비에 못미치므로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의거 원유납품실적(수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낙농구조개선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 동 지원금이 이사회 결의에 의거 지급되었으므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용고 배당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결산재무제표산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낙농업자의 원유생산보조금 등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