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자재를 직접 제조하여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내국법인이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자재를 직접 제조하여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내국법인이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공장에서 건축자제(창호)를 직접 제조하여 건설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내국법인이 건축자재 제조용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조감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