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토지대금의 회계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1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자재를 직접 제조하여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내국법인이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자재를 직접 제조하여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내국법인이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공장에서 건축자제(창호)를 직접 제조하여 건설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내국법인이 건축자재 제조용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조감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