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2.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건설업의 면허기준) 및 등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99.000㎡)의 1.1배까지는 주업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제외함).
1. 질의내용 요약
○ 단종건설업(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향후 종합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함
*인력확보기준 및 나무(5년 이상 수목 3만루 이상)기준에 미달하여 현재 “종합조경공사업 면허”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음
*토지보유현황 : 묘포장용토지 보유현황: 199.790㎡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으로 판단됨)면허를 취득하기 2필지의 임야를 취득함
- A필지:200.000㎡ (묘포장설치 및 관상수식재)
- B필지:110.000㎡ (조경묘목이 이미 식재되어 있는 임야)
○ 위 토지의 경우 비업무용 해당면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 건설업법 시행령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