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의 규정에 의거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41조 제 13항에 의거 주식이동사항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제출하지 아니했거나 누락한 주식액면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기재 누락된 양도 양수한 주식의 액면가에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증자한 주식의 액면가액까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